첫째, 여당 규율은 여당 조직과 당원에게 어떠한 법외 특권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중국 공산당은 여당으로서 중국의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의 대표이다. 민용, 정계 민계, 이익을 민에게 도모하는 것은 여당의 기본 행동 규범이다. 여당은 편협한 당파의 이익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여당의 규율은 국가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초월해서는 안 되며, 여당의 어떤 조직이나 회원에게 어떠한 법외 특권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새로 반포된' 중국 * * * * 산당 규율처분조례' (이하' 조례') 제 9 조는 국가법규를 위반하고 규정에 따라 당기 처분을 해야 하는 당 조직과 당원은 반드시 추궁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 32 조는 당원이 당기 조사를 받고 행정처분이나 기타 규율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결정을 내리거나 비준하는 당 조직은 해당 기관이나 조직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 혐의자는 사법기관으로 이송해야 한다.
둘째, 여당의 규율은 국내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조례' 제 4 조는 당원이 당기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새로 반포된' 당내 감독 조례 (시행)' 제 3 조는 당의 각급 지도 기관과 지도 간부, 특히' 지도자' 를 감독 중점으로 꼽았다. 조례 제 5 조는 당 조직과 당원이 당기 위반 행위에 대한 인정은 사실을 근거로 당장, 기타 당내 법규 및 국가법규를 기준으로 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당 규율의 제정이 국내법의 일련의 기본 원칙을 참고해 당내 정치문명에 유력한 보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한 측면에서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을 지켰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셋째, 여당의 규율을 집행하려면 국가 사법기관, 행정기관, 기업사업 단위의 당원 중 위법범죄, 위법 행위에 대한 처리를 존중하고 후자를 당내 규율처분의 기초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한편' 조례' 제 33 조는 당원 위법 행위에 대해 사법과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 여당당 조직이 해당 부서에 건의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여당 조직도 관련 기관과 기관이 법률과 규정을 집행하는 데 협조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