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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시행 시효
신청 시행 시효기간은 2 년이다.

소송 시효가 중단되고 중단된 법률이 적용된다. 당사자가 인민법원의 집행을 신청하면 반드시 법정기한 내에 완성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에 발효법문서 시행을 요청하여 실체권리를 실현할 권리를 상실한다.

신청 집행 기간을 2 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소송 시효 중단과 중단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최근 규정된 신청 집행 기한을 2 년 연장하여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적절히 보호했다.

형사소송의 시효는 다음과 같다.

1, 법정 최고형이 5 년 미만의 징역, 5 년 후

2. 법정 최고형은 5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10 년을 거쳤다.

3, 법정 최고형은 10 년 이상 징역이며, 15 년을 거친다.

4. 법정최고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으로 20 년을 경과했다. 20 년 후 기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민사소송 시효의 정의는 민사권리가 침해된 권리자가 법정시효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시효기간이 만료되면 인민법원이 더 이상 그 권리를 보호하지 않는 시간제도다. 법정 시효 기간 동안 채권자가 요청을 하면 인민법원은 채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것이다. 법정 시효기간이 만료된 후 권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면 인민법원은 더 이상 보호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39 조 신청 시행 기한은 2 년이다. 집행 시효를 중단하거나 중단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 소송 시효 중단이나 중단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전항에 규정된 기간은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률 문서는 각 이행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분할 이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문서는 이행 기한을 약속하지 않고, 법률문서 발효일로부터 계산한다. 제 88 조 인민검찰원,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입건 수사나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후 수사나 재판을 피하는 것은 기소 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 피해자가 기소기한 내에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또는 공안기관은 입건하지 않고 입건해야 하며 기소기한에 구애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