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성년자 충전 플랫폼이 환불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성년자 충전 플랫폼이 환불되지 않으면 추징할 수 있다. 우리나라 민법전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행위 능력자가 실시하는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하는 순수하고 유익한 민사법행위 또는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적합한 민사법행위를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법정 대리인이 동의하거나 추인한 기타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따라서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충전하는 경우 무효 민사 법률 행위에 속하면 플랫폼이 반환되어야 합니다. 만 8 세가 되는 미성년자 충전이라면 법정대리인의 승인이나 추인을 거쳐야 법적 효력이 있다. 학부모가 분명히 동의하지 않으면 플랫폼도 미성년자가 충전한 동전을 반환해야 한다.
2. 미성년자 충전 환불은 어느 부서에 신고합니까?
공신부와 소협은 모두 가능합니다. 8 세 이하의 미성년자는 게임에 얼마를 충전하든' 무효 민사 법률 행위' 로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전액 환불되지 않는다. 학부모도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이 비율은 회사마다 다르다.) 8- 18 세 미성년자는 나이와 지능에 적합한 금액을 환불하지 않으며,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 충전 환불은 어떤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까?
1. 어린이 독립 충전 증명서 (모니터링);
아이가 학부모 계정을 훔쳤다는 증거;
3. 게임 등록 주체는 어린이입니다 (게임회사도 미성년자가 테스트를 완료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 * * 만 8 세 이상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정대리인이 대리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인정하고 추인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20 조 * * * 만 8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이 민사법률행위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