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집행중 경매, 재산 매각에 관한 인민법원의 규정' 제 2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된 재산을 처리할 때 먼저 경매 방식을 취해야 한다
2. 제 3 조는 인민법원이 해당 자격을 갖춘 경매기관에 피집행인의 재산을 경매하고 경매기관 경매를 감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법률, 사법해석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3. 제 10 조는 집행인이 경매 재산의 귀속, 소유, 사용에 대해 필요한 조사를 하고 경매 재산의 현황을 조사하거나 기타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법원 강제 경매는 법원이 이미 발효된 법률문서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집행하고 경매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가격을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파산기업 경매는 기업이 채무불이익이나 기타 관리 방식이 부적절하여 상쇄하거나 폐쇄하는 것으로, 법원이 청산관리자를 설립하고 파산기업 전문청산조직을 설립하고, 자격을 갖춘 경매기업이나 기타 기관에 입찰물을 경매하는 것을 위탁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2 조.
인민법원은 집행인이 소유한 동산,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건물과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비준서류 및 기타 관련 증거에 근거하여 확정해야 한다. 제 3 자는 재산이 집행인의 소유임을 서면으로 확인했고, 인민법원은 제 3 자가 소유한 동산이나 제 3 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 특정 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할 수 있다. 피집행인은 양도등록을 해야 하는 재산을 모두 제 3 자에게 팔았고, 제 3 자는 이미 일부 또는 전체 가격을 지불하고 실제로 그 재산을 점유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록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을 할 수 있다. 제 3 자는 이미 전액을 지불하고 실제로 점유했지만, 이전 등기 수속을 처리하지 않고, 제 3 자는 잘못이 없으며, 인민법원은 압류, 압류, 동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