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죄를 시인하는 것은 법정의 경감은 아니지만, 적당히 경감하는 줄거리입니다. 우리 나라 형법은 범죄 후 자발적으로 투안을 하고,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자수는 법정 경감이다. 그러나 고백이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고백은 법정 경감은 아니지만 사법실천에서 적당히 경감되는 줄거리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솔직함' 도 형사사법정책으로 장기적으로 시행된다. 자수는 1 이라는 이유로 법정 경감으로 나열되어야 한다. 죄를 법적으로 경감하는 줄거리로서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하다. 명확한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솔직함' 은 유인수단이 되기 쉽다. 형사정책 법치화는 자백 획득에 규범 역할을 할 수 있다. 재판 단계에서, 진술이 적당히 형량을 정하는 줄거리로서 전적으로 판사의 경험에 달려 양형이 일치하지 않게 되었다. 적당히 줄거리를 합법화하면 양형이 더욱 통일될 수 있다. 범죄자 자체의 경우, 범죄를 고백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안내함으로써 국가가 그들에 대한 교육, 감화, 구제를 실현하고 개조 과정을 가속화하고 하루빨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2. 고백을 법정 경감으로 하면 사법기관이 소송 비용을 절감하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나라 형법은 자수를 법정 경감으로만 분류했지만 자수의 범위가 좁고 조건이 가혹하며, 특히 자수로 많은 수동적인 범죄 용의자가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자백하기를 꺼린다. 범죄 용의자의 허위 진술로 수사기관의 사건 해결의 난이도가 크게 높아져 공소기관과 사법기관의 출정 압력과 재판 압력을 증강시켰다.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법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죄를 시인하는 한 가능한 간단한 절차나 일반 절차의 간단한 재판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사법) 따라서 법적 수단을 통해 범인의 죄를 인정하는 주동성과 적극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