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전력법".
제 3 조 전력 공업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적절하게 발전해야 한다.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전력 개발에 투자하고 전력 생산기업을 설립하도록 장려하고 유도한다. 전력 산업 투자는 누가 투자하고 누가 이득을 보는지에 대한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는 전국 전력 산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국무원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업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경제종합부문은 본 행정구역 내 전력행정 주관부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전력사업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제 7 조 전력 건설업체, 전력 생산업체, 전기망 경영기업은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손익을 부담하며 전력관리부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소수민족 지역, 외진 지역, 빈곤 지역의 전력 사업 발전을 돕고 지지한다.
제 41 조 국가는 분류 전기 가격과 시분할 전기 가격을 실시한다. 분류 기준과 시분할 방식은 국무원이 결정한다. 동일한 전력망에서 동일한 전압 등급, 동일한 전력 범주를 사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동일한 전기 가격 표준을 적용합니다.
제 42 조 전력 사용자 용량 요금 기준은 국무원 가격 행정 주관부서가 국무원 전력 관리 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 43 조 어떤 단위도 전기가격 관리 권한을 넘어 전기가격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제멋대로 전기 가격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44 조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전기 요금에서 기타 비용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그러나,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지방자금을 모아 전기를 모아 추가 전기요금을 받는 사람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방법을 제정한다. 전력 공급 업체는 전기 요금을 받을 때 기타 요금을 받는 것을 금지한다.
제 45 조 전기 가격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본법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