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전 생산에서 노동 조합의 지위
"안전생산법" 제 7 조는 "노조가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해 본 단위의 안전생산에 참여하는 민주관리와 감독을 조직하고, 근로자의 안전생산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가 법안전생산 업무에서의 기본 지위는 법에 따라 직원을 조직하여 관리와 감독에 참여하고 권익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생산 경영 단위는 반드시 노조의 지위와 역할을 중시하고, 노조의 참여 관리를 흡수하고, 자발적으로 노조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근로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절실히 보장해야 한다.
(b) 노동 조합에 의한 "3 대 동시" 감독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신규, 개조 및 확장 프로젝트의 안전 시설이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생산 안전 및 실무자의 개인 안전 및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건입니다. 많은 생산 안전 사고는 건설 프로젝트 안전 시설이 설계, 시공, 시운전 과정에서 중대한 위험에 처해 있어 생산 안전 사고와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3 동시" 에서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안전생산법' 제 52 조는 "노조는 건설프로젝트의 안전시설과 주체공사에 대해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생산 및 사용을 감독하고 의견을 제시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c) 노동 조합이 안전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할 권리
노조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안전생산법' 은 노조에게 안전관리와 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리를 부여했다. 첫째, 노조는 생산경영기관에 안전생산법규를 위반하고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째, 생산 경영 단위의 불법 지휘를 발견하거나, 모험작업을 강령하거나,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발견할 때, 해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 경영 단위는 제때에 답변을 연구해야 한다. 셋째, 종업원의 생명안전이 위태롭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생산경영기관에 종사자를 위험장소에서 철수할 것을 건의할 권리가 있으며 생산경영단위는 즉시 처리해야 한다. 넷째, 노조는 법에 따라 사고 조사에 참여해 관련 부서에 처리의견을 제시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