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법
제 4 조 당사자는 중재 방식을 채택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자발적으로 중재 협의를 달성해야 한다. 중재 협의가 없으면 한쪽이 중재를 신청하면 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제 5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를 달성했고, 일방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3 장 중재 합의
제 16 조 중재 합의에는 계약의 중재 조항과 분쟁 발생 전 또는 발생 후 다른 서면 방식으로 합의된 중재 합의가 포함됩니다.
중재 합의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중재 요청의 의미;
(2) 중재 문제;
(3) 중재위원회 선정.
제 17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을 경우 중재 협정은 무효이다.
(a) 합의 된 중재 문제가 법에 규정 된 중재 범위를 벗어난다.
(2)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중재협정
(3) 한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협박하여 중재협의를 체결하다.
제 18 조 중재협정은 중재사항이나 중재위원회에 대한 약속이나 합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합의를 보충할 수 있다. 보충 협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중재 협의는 무효이다.
제 19 조 중재협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정은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제 20 조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리도록 요청할 수 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인민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민법전
제 27 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에서 발생한 논란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정하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를 체결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이나 기타 중재기관에 제출하여 중재하는 경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