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지의 교육행정부가 초중고교 교사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태도와 내놓은 관리조치에도 큰 차이가 있다. 첫째, 교육행정부가' 초중고교 재직 교사의 유상 과외를 금지하는 잠행 방법' 을 내놓았고, 교사 아르바이트와 보충 수업 (훈련) 반을 명시 적으로 금지했다. 둘째, 교육행정부는 교사직 심사, 우수 표창, 승진 등의 서류에 규정을 제정했다. , 교사 아르바이트, 수업 금지; 셋째, 교사의 직업윤리 제정을 통해 교사들에게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도록 요구한다. 넷째, 조건부' 금지 해제' 아르바이트.
재직 교사는 공무원 시험에 참가할 수 있지만, 원단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격 재심을 통과할 수 없고, 자격 재심은 일반적으로 원단위의 비준 증명서가 필요하다. 또한, 특근 교사와 같이 최소 사용 연한이 있는 교사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최소 사용 연한이 있다. 이런 교사는 서비스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공무원 시험에 참가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초중고 교사와 재직 초중고교사 유상 보충수업 금지 규정" 제 5 호:
(1) 초등 및 중등 학교가 유료 보충 수업에 참여하도록 조직하고 요구하는 것을 엄금한다.
(2) 초중고등학교와 교외 훈련 기관의 합동 보충 수업을 엄금한다.
(3) 초등 및 중등 학교가 교외 훈련 기관의 보충 수업에 교육 및 교수 시설 또는 학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엄금한다.
(4) 현직 초중고교교사 조직, 추천, 학생 유도를 엄금한다.
(5) 현직 초중고교교사가 다른 교사, 학부모, 학부모위원회 등 조직의 교외 훈련 기관이나 유상 보충 수업에 참가하는 것을 엄금한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6) 재직 초중고등학교 교사가 교외교육기관 및 타인에게 학생을 소개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