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관리법》은 어떻게 농민의 개간 보상을 규정하는가?
먼저, 승인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개간한 토지는 개간하기 전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마을과 함께 황무지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징집보상비는 개척자가 소유하며, 즉 안치보조비, 지상 부착물보상비, 청묘보상비는 개척자가 소유한다. 토지보상비는 마을 집단 소유이다. 마을 집단은 토지 이용 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촌민위원회는 실제 상황에 따라 일부 토지보상비를 징수된 촌민에게 분배할 수 있다.
둘째, 미승인
마을 사람들이 승인이나 계약협정 없이 토지를 회수하면, 징수하는 경우 많은 법원의 유사 소송 사건과 결합해 일반적으로 이렇게 처리한다. 토지보상비는 마을 집단으로 돌아간다. 사적으로 토지를 개간하는 사람은 안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비는 개척자가 소유할 수 있다.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르면 농민들은 무단으로 땅을 개간해도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 황무지를 개간하는 것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정식 계약을 체결한 후 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지금 많은 농민들이 땅을 개간하고 있는데, 이런 토지 소유권은 여전히 마을 집단에 속한다. 토지가 정부에 징용된 후 농민들은 청묘비와 부착물 보상비를 받을 수 있고, 징집보상 중의 토지보상비는 마을 집단에 속한다. 황무지 보상 기준이 낮아 일반적으로 기본 농지의 20 ~ 30% 에 따라 결정된다.
법적 근거:' 형법' 제 342 조는 토지관리법규를 위반하고, 경작지, 삼림지 등 농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점유한 토지의 용도를 대량으로 변화시켜 경작지, 삼림지 등 농지가 대량으로 파괴된 경우, 5 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구속, 그리고 단처벌금을 처분한다.
제 342 조 중 하나는 자연보호구역 규정을 위반하고 국립공원,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내에서 개간, 개발활동, 건물 건설을 실시하여 심각한 결과나 기타 나쁜 줄거리를 초래한 경우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전항의 행위가 있어 다른 범죄를 구성하는 사람은 처벌이 무거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