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의 범위. 법치국,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 전략이 시행됨에 따라 법직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핫한 직업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확실히, 법률가의 범위는 법률직업의 일종에 속한다. 판사, 검사, 변호사, 공증인은 전통적인 법률직업에 속하며 행정처벌 결정심사, 행정복의, 행정판결에 종사하는 공무원도 법률직업에 속하며, 신인은 법률직업자격증을 취득하고 완전한 법률서비스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시와 농촌 주민을 포괄하는 공공 법률 서비스 체계 건설을 추진하여 민생 분야 법률 서비스를 강화하다. 법률 원조 제도를 개선하고 원조 범위를 확대하며 사법구조제도를 완비하여 인민군중이 법률문제나 권리가 침해될 때 시기적절하고 효과적인 법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다. 우리나라의 현재 변호사 규모는 아직 실제 요구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은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람은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다: (1)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 이곳의 변호사는 법률 서비스 직원이다. 법률 서비스 종사자 집업에 대한 제한. 변호사와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될 수 있고, 변호사는 직업규칙에서 더 많은 의무를 맡을 수 있지만, 변호사는 결국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와는 다르다.
민사 및 행정 소송에서 법률 서비스 직원의 제한. 기층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일정한 심사를 거쳐 사법행정부에서 집업 자격을 수여해야 한다. 풀뿌리 법률 서비스 종사자는 지역적으로 제한되며 변호사의 조사 및 증거 수집 등의 권리가 없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법률 서비스 직원의 제한. 우리나라 형사소송에서 법에 따라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변호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것은 변호사, 인민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범죄 용의자, 피고인의 보호자, 친지들이다. 수사 기간에는 변호사에게 변호인으로 의뢰할 수밖에 없었다. 법률 원조 기관이 지정한 변호인은 변호사가 맡을 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추천인도 서비스 지역에 의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