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사고 보상 기준은 주로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중 급식보조비, 영양비, 장례비, 피양인 생활비, 사망보상금, 정신피해 위로금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70 조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량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현장을 보호해야 한다. 인명피해를 초래한 경우 차량 운전자는 즉시 부상자를 구조하고 근무중인 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부상자를 구조하여 현장을 바꾸는 것은 장소를 밝혀야 한다. 승객,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 행인은 협조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당사자는 사실과 원인에 대해 논란 없이 즉시 현장을 철수하고, 교통을 재개하고, 손해배상을 협상할 수 있다. 현장을 즉시 대피할 수 없는 경우, 근무교통경찰이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경미한 재산 손실만 야기하고 기본 사실이 분명하므로 당사자는 먼저 현장을 대피한 후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제 60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의 행위가 도로 교통사고 발생에서 하는 역할과 그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1) 일방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전적인 책임을 진다.
(2) 쌍방 이상 당사자의 잘못으로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가 사고에서 일어난 역할과 잘못의 심각성에 따라 각각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을 진다.
(c) 당사자는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 잘못이 없다. 교통사고라면 양측 모두 책임이 없다. 한쪽이 고의로 도로 교통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다른 쪽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 배상 사건 적용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 제 6 조? 제 17 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79 조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