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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지 1 년 만에 상대방이 혼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했다. 고소해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혼한 후 상대방이 결혼 안에서 탈선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런 상황은 가능하지만, 결혼의 충실한 의무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만약 부부가 별거한 지 2 년이 되었다면, 이때는 괜찮고, 상대방이 불충실한 증거가 부족하다면, 상대방이 불충실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이 경우 부부 관계는 확실히 깨졌다. (1) 중혼이나 무고한 쪽에 일정한 배상을 명령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바람을 피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그렇다면 자발적인 이혼의 경우, 상대방은 이혼 당사자에게 재산배상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또 상대방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로 반소해서는 안 된다. 부정행위는 위법 행위이다. 이혼 후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발견하면, 이혼 소송 전에 신청하여 자신이 혼내 불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거나, 상대방이 불륜을 저지른 후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 (혼내 불륜의 증거가 부족하여 이혼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결혼법 제 40 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다음 행위 중 하나가 있고, 조정은 무효이며, 이혼을 허가한다. (1) 중혼한 사람; (2) 부부 한쪽이 다른 사람과 발생한 상황은 법에 따라 혼인관계가 결렬된 존재로 인정될 수 있다.

4. 결혼법 관련 규정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잘못된 경우 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이혼 후 부부 한쪽은 중혼이나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과 같은 잘못을 저질렀고, 다른 쪽은 중혼죄를 범할 수 있다. 만약 한쪽이 다른 쪽이 중혼이 있거나 다른 쪽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중혼죄를 구성한다면 형법 제 253- 1 조에 따라' 배우자와 타인이 사회공덕이나 가정이익을 해치는 것' 이다.

5. 부부의 감정이 깨지고 별거가 2 년이면 별거가 2 년이 지나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다.

일반 이혼 소송에는 재산 분할 규정이 있다. 쌍방의 관계가 이미 깨지고 별거한 지 2 년이 되면 이때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양측은 부부 공동재산과 채무 등 개인재산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별거 2 년 동안 부부 공동재산을 나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