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서 냉각 조치 관리 방법" 에 따르면, 일일 최고 기온은 40 C 이상이고, 일일 최고 기온은 37 C 이상이며, 40 C 미만일 때는 야외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실외 작업 시간은 5 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1 1 ~
법에 따르면 고온 셧다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 도 이상인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 도 이상 40 도 이하일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 야외 작업을 6 시간 이상 배정해서는 안 되고, 연속 작업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기온 시간 3 시간 이내에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 도 이상, 37 도 이하일 경우, 고용인 단위는 교대 근무제를 실시해야 하며, 교대로 근로자의 연속 근무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또 고용인 단위는 임신녀직과 미성년자 근로자를 35 도 이상 고온날씨 기간 동안 야외 노천 작업과 기온 33 도 이상의 직장 작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고온의 날씨로 인해 휴업하고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줄일 수 없다.
4. 고온이 오기 전에 고용인 단위는 고온날씨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신경계 질환 등 신체상태가 고온작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요약하면 국가는 이런 규정이 있지만 기업, 사업단위, 개인경제조직 등 고온작업을 하는 고용인 기관에 적용돼 근로자들이 고온날씨 기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법적 근거:
"여름 냉각 조치 관리 조치" 제 8 조
고온기상 기간 동안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생산 특성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교체 작업, 고온작업 환경에서 근로자의 휴식 시간 증가, 노동 강도 감소, 고온기간 야외 작업 감소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시급 이상 기상주관기관 소속 기상대에서 발표한 당일 예보 기온 조정 작업 시간을 맞춰야 한다. 단, 인신재산 안전과 공익으로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1. 일일 최고 기온이 40 C 이상에 이르면 당일 야외 작업을 중지합니다.
2. 일일 최고 기온이 37 C 이상, 40 C 이하일 경우 고용인은 근로자 야외 작업을 6 시간 누적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되며, 연속 작업시간은 국가 규정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최대 기온 기간 3 시간 이내에 야외 작업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
3. 일일 최고 기온이 35 C 이상 37 C 이하일 때, 고용인 단위는 교대 근무로 휴식을 취하고, 근로자의 연속 근무 시간을 단축해야 하며, 야외 근로자들이 야근을 할 수 있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b) 고온 날씨가 오기 전에 고용 단위는 고온 기상 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 검진을 실시하고 심장, 폐, 뇌혈관 질환, 결핵, 중추 신경계 질환 및 기타 신체 상태가 고온 작업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를 조정해야 한다. 직업건강검진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c) 고용 단위는 임신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자 근로자를 35℃ 이상의 고온에서 야외 노천 작업과 33℃ 이상의 고온 작업장에서 일하도록 배정해서는 안 된다.
(4) 고온의 날씨로 일을 멈추고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거나 줄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