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건설은 사회지배체계 혁신의 유력한 보장이다.
법치는 사회 통치의 안정기이며, 사회 통치 체계를 혁신하는 중요한 전제와 보장이다. 법에 따라 사회사무를 관리하는 것은 법치국의 중요한 내용이며, 사회통치의 근본적, 글로벌적, 장기적 문제는 법치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법치국은 국가의 장구안과 사회 안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며, 효과적인 법치는 사회통치를 실시하는 중요한 보장이다.
첫째로, 법치는 사회지배활동을 더욱 실용적으로 만들 수 있다. 사회 분야의 각종 법률 제도를 개선하여 각종 사회 주체를 위한 행동 규칙 체계를 구축하다. 합리적인 법률 제도와 규제는 사회 시스템의 각 구성 요소의 효과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으며, 사회 통치 대상의 조직, 조정, 감독 및 통제는 필요한 법적 규범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회통치를 법치궤도에 포함시키고 사회지배규범을 법률제도로 올리는 것은 강력한 조작성을 가질 것이다.
둘째, 법치는 사회통치의 합법성과 권위를 강화할 수 있다. 한편, 모든 사회지배행위는 법적 경계를 돌파할 수 없고, 반드시 법률을 존중하는 전제 하에 진행해야 한다. 반면에, 법률의 시행은 국가 강제력의 보호를 받는다. 사회지배실천에서 법률의 권위를 통해 사회 구성원의 권리 행사, 의무 이행, 책임 시 법률의식과 규칙의식을 강화함으로써 정부가 법에 따라 사회통치를 진행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 구성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촉할 수 있다.
셋째, 법치는 사회 통치를 질서 정연하고 예측 가능하게 한다. 좋은 사회 질서는 종교, 윤리, 습관, 정책의 규범뿐만 아니라 법률의 보완과 보장이 필요하다. 법치는 사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통제하기 위한 제도 규범을 제공한다. 법치를 강화하면 예측가능성과 안전성을 증가시켜 정책 위험과 인위적 위험을 줄여 국민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법치를 통해 각종 사회주체의 행동규범을 명확히 하고, 서로 다른 주체 사이에 법률질서를 형성하여 각 주체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