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폐기물 관리 규정? 국무부령 제 10 호. 제 380 회
제 2 장 의료 폐기물 관리 일반 원칙
제 7 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는 건전한 의료폐기물 관리 책임제를 구축해야 하며, 그 법정대표인은 제 1 책임자로, 의료폐기물로 인한 전염병 전파 및 환경오염 사고를 막기 위해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 8 조 의료 보건 기관 및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의료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에 관한 관련 규칙 및 규정 및 사고 비상 계획을 수립해야한다. 본 기관의 의료 폐기물 관리 업무를 검사, 감독 및 실시하여 본 조례 위반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부서 또는 전문 (겸용) 직원을 설립하다.
제 9 조 의료 보건 기관 및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의료 폐기물 수집, 운송, 보관 및 처분에 종사하는 인력과 경영진에 대한 관련 법률 및 전문 지식, 안전 보호 및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 10 조 의료 보건 기관 및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의료 폐기물의 수집, 운송, 저장 및 처분에 종사하는 사람 및 관리 인력에게 필요한 보호 용품을 마련하고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실시하기 위해 효과적인 산업 보건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의료 폐기물) 필요한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 면역접종을 하여 그 건강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다.
제 11 조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규정에 따라 위험폐기물 이전 단일관리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의료보건기구와 의료폐기물 집중 처분단위는 의료폐기물을 등록해야 하며, 등록내용에는 의료폐기물의 출처, 종류, 무게 또는 수량, 인수인계 시간, 처분 방법, 최종 행방, 처리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등록 자료는 최소 3 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 13 조 의료 보건 기관과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의료 폐기물의 손실, 누출 및 확산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 폐기물의 손실, 누출, 확산이 발생할 경우, 의료 보건 기관 및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단위는 응급 처리 조치를 취하여 위험을 줄이고, 환자 인원에 대한 의료 구조 및 현장 구조를 실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현지 현급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와 환경보호 행정부에 보고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단위와 주민을 알려준다.
제 4 장 의료 폐기물의 중앙 처리
제 22 조 의료 폐기물 집중 처분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영업허가증을 신청해야 한다. 경영허가증을 받지 못한 기관은 의료 폐기물의 집중 처분과 관련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