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교육훈련 기관들이 학생을 유치하기 위해 학생 모집 광고에서 허위 선전이나 허위 약속 (예:' 명사 수업',' 보디반') 을 한다. 그러나 실제 교육에서 약속한 선생님은 왕왕 자리를 잡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학생들은 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위약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 권익보호법' 에 따라 허위 선전에 대한 징벌적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사법관행에서도 교육기관이 허위 홍보로' 소비자 권익보호법' 판결에 따라 등록금을 돌려주는 사례가 생겨 피해가 막심했다.
하지만 일부 교육기관들은 수업을 약속했지만 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환불을 회피하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 환불에 동의하더라도 환불 처리 주기가 길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훈련 계약을 체결할 때 환불 관련 조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교육기관은 협의에서 "80% 이상의 수업 영상을 봐야 하고, 시험에 빠지거나, 시험 성적이 30 점 이하여야 한다" 고 적는다. 이러한 조항의 경우, 당신은 그러한 의무 위반으로 인해 환불을 받지 않도록 계약서에 서명할 때 주의해야 합니다.
-응? 게다가, 일부 훈련 기관들은 시험 전에' 밀권' 을 약속하고 고가로 판매할 것이다. 교육기관의 허위 홍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은 밀권을 구매할 때 경각심을 높이고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권리 보호를 용이하게 해야 한다.
교육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경각심을 높여야 하며, 특히 형식 조항의 내용에 주의해야 한다. 이후 조항 내용에 주의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