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선의취득 제도란 무엇인가?
선의취득은 일명 즉시취득 또는 즉시시시시시시시효라고도 하는데, 동산소유자가 동산소유권을 제 3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 3 자를 위해 다른 물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동산 소유자가 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더라도 선의의 양수인은 여전히 동산소유권 또는 기타 물권을 얻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론적으로, 선의의 취득은 권리가 없는 사람을 제한하지 않거나 순간적으로 제한한 후 권리를 얻는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소유권의 원래 취득 방식에 속한다.
둘째, 선의로 얻은 구성 요소는 무엇입니까?
1, 주체
주체적으로 양도측은 반드시 사람을 처분할 권리가 없어야 하고, 양도측은 민사행위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타인에게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만 원래 소유자의 이익이 침해되고, 원래 소유자의 이익을 희생하는 대가로 제 3 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선의의 취득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수인은 민사행위 능력을 갖추어야 제 3 자의 행위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고, 어떤 행위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이익을 보호하는 문제가 없다.
2. 목표
객체 방면에서' 민법전' 의 관련 규정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나라가 선의로 획득한 대상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며, 동산을 공시 원칙으로, 부동산을 공시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주관적 측면
주관적으로 양도측은 선량해야 한다. 선의란 주로 모르는 것을 가리킨다. 즉, 행위자는 어떤 민사행위의 법적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4, 객관적 측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선의의 취득은 반드시 일정한 법적 행위에 근거하여 존재해야 하는데, 이것은 선의의 취득의 전제조건이다. 양도측이 거래를 통해 양도자로부터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양도측의 이 행위가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하는 합법적인 행위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양도자, 양도인, 양도인, 양도인, 양도인, 양도인, 양도인) 우리 국민법전은 합리적인 가격 양도에 대한 규정으로 이런 행위의 본질이 반드시 유상되어야 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증여, 상속 등 무상 방식을 통해 얻은 물건은 선의로 얻은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셋째, 민법에서 선의의 취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선의취득 제도는 현대 대륙법계와 영미법법 민법 중 중요한 법률 제도이다. 이것은 소유권자와 선의의 양수인의 이익을 균형있게 조절하는 제도이다. 우선, 그것은 어느 정도 소유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유권의 안전을 보장한다. 둘째, 선의의 양수인의 이익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둔다. 소유자와 선의의 양수인 사이에 권리 충돌이 발생할 경우 선의의 양수인을 중점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이것은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거래를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 경우,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제한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재산을 보관하거나 관리할 때 의무를 다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불리한 결과를 감수하는 책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선의취득 제도는 화물 소유자의 이익뿐만 아니라 선의의 양수인의 이익도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유지하고, 시장 거래의 발전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