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회 지원을위한 임시 조치
제 9 조 국가는 공동생활을 하는 가족 구성원의 1 인당 소득이 현지 최저생활보장기준보다 낮고 현지 최저생활보장가정재산상태 요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최소 생활보장을 제공한다.
제 10 조 최저 생활보장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현지 주민의 생활비에 따라 확정해 발표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 수준과 물가 변동 상황에 따라 시기적절하게 조정한다.
최저 생활보장 가계소득상태와 재산상태를 인정하는 방법은 주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4 조 국가는 노동능력, 생활원 없음,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또는 법정 부양, 부양 의무인은 부양, 부양, 부양 의무인 노인, 장애인, 만 6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부양할 수 없다.
제 15 조 극빈자 부양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기본적인 생활 조건을 제공한다.
(2)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보살핌 대상;
(c) 질병 치료를 제공한다.
장례를 처리하다.
특곤인원 공양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또는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가 확정하고 공포한다.
특난자 공양은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본연금보험, 기본의료보장, 최저생활보장, 고아기본생활보장과 맞물려야 한다.
제 5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사회구조관리부는 사회구조업무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관련 감독관리제도를 보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