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에는 다섯 가지 형식이 있다: (1) 공증 유언장. 공증은 법적 권위가 법적 사실의 진실성과 합법성에 대한 인정이다. 그래서 공증 유언장의 증명력이 가장 강하고 효력이 가장 높다. 공증 유언장을 만들 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유언장을 법정 공증처에 보내 처리해야 한다. (2) 유언장을 직접 작성하다. 서면 유언장은 반드시 정식 문서로 쓰고 서명해야 하며,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이전의 서면 유언장을 수정해야 한다면 본인은 서면 설명과 서명을 하여 년 월 일을 명시하겠습니다. (3) 유언장을 쓰다. 공민은 다른 사람에게 유언장을 대행하도록 위탁할 때 반드시 본인이 구술해야 하며,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출석하여 증언해야 한다. 그 중 한 명은 년, 월, 일을 대신하여 편지인, 다른 증인, 시민 본인이 서명하고 도장을 찍는 편지를 한 통 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무효 유언장으로 간주될 것이다. (4) 유언장을 기록하다. 어려움이 있거나 대필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은 녹음 장비를 통해 녹음테이프 형식으로 자신의 의지를 구두로 표현할 수 있지만, 구술할 때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기록의 의지가 편집, 위조 또는 변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5), 구두 유언장. 시민들은 생명이 위독하거나 중대한 자연재해, 사고 등 위급한 상황에서 구두 유언을 할 수 있지만,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한다. 위의 다섯 가지 유언 형식은 내용상 합법적이어야 한다. 즉, 자신이 처분할 권리가 없는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 되며, 법정 상속인 중 노약자를 위해 필요한 상속 몫을 보존해야 한다. 형식적으로는 부동산 처분액이 일반적으로 크고 등록과 소유권 이전 문제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등록 기관의 요구에 따라 시민들은 부동산 유언장을 설정할 때 공증 방식을 취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민법전 제 136 조 인쇄 유언은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증언해야 한다. 유언장과 증인은 유언장의 각 페이지에 서명하고 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제 143 조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법률 행위는 유효하다. (1) 행위자는 상응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2) 의미는 진실을 나타낸다. (3)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규정을 위반하지 않고, 공서 양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 144 조 민사행위능력자가 실시한 민사법률 행위는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