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는 독점권
이것은 유명 상표의 전용권을 가리키는 것이지, 일반적인 법적 의미에서 상표전용권이 아니라, 국가 범위를 넘어 세계 각국 (적어도 파리 협약 회원국) 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독점권이다. 즉, 한 상표가 이미 등록국이나 사용국의 상표 주관기관이 유명 상표로 인정받았을 때, 다른 상표가 해당 유명 상표에 대한 위조를 구성하고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하고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들은 또 다른 유명 상표를 위조, 모방, 모조하여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의 주요 부분에도 적용된다. 이것은' 상대적 보호주의' 라고 불릴 수 있으며 대륙법계 각국에 채택된다. 영미법계의 많은 나라들은' 절대보호주의' 를 채택한다. 즉 유명 상표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같은 상품이나 유사한 상품에 그의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상품에 그의 유명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반대할 권리가 있다.
2. 선제 신청 원칙을 뛰어넘는 등록권
미국 등 소수의 국가를 제외하고,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상표 등록에 대한 신청 선원칙을 채택한다. 신청한 외국인은 또한 6 개월의 우선권, 즉 같은 상표 등록 신청, 등록 상표를 첫 번째 신청자에게 부여한다. 그러나 유명 상표의 경우 다른 사람이 먼저 신청하지만 등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미 등록 승인을 받았더라도 유명 상표 소유자는 일정 기간 내에 등록 상표 취소를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기한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에 규정된 5 년 (등록일로부터 계산됨) 이다. 회원국은 스스로 사용 금지 요청 기한을 정할 수도 있지만, 단지 5 년 이상일 뿐, 파리 협약에 규정된 최소 기간보다 작을 수는 없다. 사기 수단으로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명 상표를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권리자는 청구권을 철회할 때 기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유명 상표 인정 및 관리 잠행 규정' 은 유명 상표 소유자가 5 년 이내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등록 상표의 철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악의적 등록에도 시간 제한이 없다고 규정했다.
3. 양도권과 허가권을 엄격히 제한한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대다수 국가의 상표법은 등록 상표를 양도하고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등록상표의 양도는 두 사람 사이의 상표 전용권의 양도이다. 양도측과 양도측은 상표청에 양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상표국의 승인을 받은 후 공고측은 유효하다. 등록 상표 사용 허가는 라이센스 계약서에 서명하고 라이센스 사용자가 상표청에 제출하여 제출한 후에 유효합니다. 우리나라 1993 개정된' 상표법' 도 허가된 등록상표가 해당 상품이나 제품에 정식 사용자의 이름과 상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 차이를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형적인 의미의 등록상표 양도는 비교적 드물며, 사용허가에서 비교적 흔하다. 그러나 각국은 유명 상표에 대해 엄격한 제한이 있어 법률은 유명 상표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다. 사용 허가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 제도를 채택하다. 쌍방이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 외에 상표국의 승인과 등록 공고를 거쳐야 유명 상표의 명성을 보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