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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트가 말한 법의 내재적 도덕성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형이 이 문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법과 도덕의 관계이며, 법철학이 발전함에 따라 토론과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이것은 하트와 풀러 논쟁의 핵심 문제이다. 하트의 저서' 법의 개념' 과 풀러의' 법의 도덕성' 은 두 사람의 관점을 반영한다.

영국 법률 철학자 하트는 실증주의 법학파의 대표이다. 그는 법과 도덕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법률의 정당한 법적 효력이 인정 규칙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트의' 법률 규칙론' 은 군더더기를 언급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내면도덕이라는 단어를 제시하지 않았다.

풀러 (Fuller) 는 자연 법학파를 대표하여 법과 도덕이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법이 도덕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풀러는 그의 관점의 핵심 명제가' 내적 도덕' 이라는 사상을 증명했다. 풀러는 법률 도덕이 사회 도덕과 다르며 내면도덕과 외적 도덕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재도덕은 법률의 정당한 원천이며, 법률의 기초이며, 내재도덕은 도덕의 한 형태이며, 풀러가 이른바' 절차자연법' 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내재 도덕은 법률 제도 속에 깊이 숨겨져 있으며, 법률 제도는 법률의 기초이자 축이다. 도덕은 강제적인 도덕과 바람직성 도덕으로 나눌 수 있고, 내면도덕은 대부분 바람직성 도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풀러는 내적 도덕 이론을 통해 법과 도덕을 밀접하게 연결시켰고, 그는 처음으로 법과 도덕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했다. 이는 이전의 자연법학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이고, 그의 이론이 자연법학파에 기여한 것이다. 풀러의 이론은 매우 풍부해서 현대법학에 큰 영향을 미쳤다. 관련 서적을 찾아 읽을 수 있다.

외부 도덕은 주로 공정성과 정의와 같은 법의 실질적인 목표를 가리킨다. 내부 도덕과 외부 도덕이 서로 영향을 미치고, 내부 도덕은 또 외부 도덕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다. 이봐, 기차에서 할 일이 없어. 핸드폰을 꺼내서 이전 지식을 복습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