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법'.
제 1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가 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고, 대표 역할을 발휘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법에 따라 선출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최고 국가권력기관의 일원이고, 지방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회원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대표인민의 이익과 의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부여하여 국가권력 행사에 참여한다.
제 3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향유한다.
(1)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여 각종 의안, 보고 및 기타 문제를 심의하고 의견을 발표하다.
(b) 법에 따라 공동으로 의안, 질문, 해임 등을 제출하다.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3) 각 방면의 일에 대해 건의, 비판, 의견을 제출한다.
(4) 해당 수준의 인민 대표 대회 선거에 참여한다.
(5)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표결에 참가한다.
(6) 법에 따라 대표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각종 보장을 받는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권리.
제 4 조 대표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한다.
(1) 모범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가 비밀을 지키며, 자신이 참여하는 생산, 일 및 사회활동에서 헌법과 법률의 시행을 돕는다.
(2) 제 시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회의에 참석하고, 의안, 보고 등의 문제를 진지하게 심의하고, 의견을 발표하고, 회의 기간 동안의 각종 일을 잘 한다.
(3) 통일조직의 시찰, 특집 조사, 법 집행 검사 등의 공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학습과 조사 연구를 강화하고 대표 임무를 수행하는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5) 원선거구 유권자나 원선거단위 및 인민대중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그들의 의견과 요구를 듣고 반영하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한다.
(6) 자각적으로 사회공덕을 준수하고, 청렴하고 자율적이며, 공평하고, 성실하며, 부지런히 책임을 다한다.
(7) 법에 규정 된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