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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호주 연방 헌법 부문
제 71 조:

연방의 사법권은 오스트레일리아 고등법원이라는 연방 대법원, 의회가 설립한 기타 연방 법원 및 연방 관할권을 부여하는 기타 법원에 속한다. 고등법원은 원장이 한 명 있어야 하고, 다른 법관의 수는 의회에 의해 결정되지만, 두 명 이상은 안 된다.

제 72 조 고등 법원과 의회가 설립한 다른 법원의 판사:

(1) 총독이 행정국의 동의를 얻어 임명해야 한다.

(2) 주지사는 의회 양원이 같은 회의에서 서면으로 제기한 반박할 수 없는 위법 행위와 무능한 이유에 따라 해임될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해임될 수 없으며, 행정회의 동의하에 해임될 수 있다.

제 73 조: 의회에서 별도로 규정한 각종 규칙을 제외하고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은 판결, 판결, 명령 및 판결에 불복한 항소에 대해 판결과 판결을 내릴 권리가 있다.

(1) 고등 법원의 원심 법원 권한을 행사하는 모든 판사에게 적용됩니다.

(2) 다른 연방 법원 또는 연방 관할권을 행사하는 법원; 또는 어떤 주의 대법원이나 어떤 주의 다른 법원도 연방이 성립되기 전에 이사회에 상소할 수 있습니다.

③ 주 간위원회가 제정했지만 법적 문제로만 제한된다. 고등법원의 상술한 사건에 대한 판결은 최종 판결이어야 한다.

연방이 성립되기 전에 각 주 대법원이 이사회에 상소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의회는 고등법원에 상소하는 것을 금지하는 어떠한 조항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의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고등법원에 상소할 때는 각 주에서 대법원 판결과 판결에 대한 항소 조건과 제한을 적용해야 한다.

제 74 조:

고등법원은 연방과 하나 이상의 주 사이 또는 두 개 이상의 주 사이의 헌법 관할권 내에 있는 문제에 대한 판결을 어떠한 경우에도 이사회에 상소할 수 없습니다. 단, 고등법원이 그 문제를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고등법원은 이사회에 상소할 수 없습니다.

제 75 조 고등 법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제 1 심을 진행할 권리가 있다.

(1) 조약으로 인한 사항

(2) 외국 영사 또는 기타 대표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 76 조: 의회는 고등법원에 다음 사항에 대한 초심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반포할 수 있다.

(1) 본 헌법이 발표하거나 헌법 해석과 관련된 사항

(2) 의회가 공포 한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

제 77 조: 처음 두 가지 규정에 대하여 의회는 다음과 같은 법률을 반포할 수 있다.

(1) 고등 법원을 제외한 모든 연방 법원의 관할권을 결정합니다.

(2) 주 법원에 속하지 않거나 주 법원의 관할권을 부여하는 연방 법원의 관할권 범위를 결정합니다.

⑶ 연방에 속한 관할권을 주 법원에 수여한다.

제 78 조: 의회는 관할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법률을 반포하고 연방이나 국가를 기소할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79 조: 모든 법원의 연방 관할권은 일정 수의 판사가 행사할 수 있으며, 인원수는 의회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 80 조:

연방법 위반으로 기소된 범죄에 대한 재판은 배심원단이 진행해야 한다. 재판은 범죄가 발생한 주에서 해야 한다. 범죄 장소가 어떤 주에도 없다면, 재판은 의회가 지정한 장소에서 진행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