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법원이 이혼을 판결하면 어떻게 이혼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법원이 판결로 부부의 이혼을 허용한 경우, 부부는 이혼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마찬가지로 이혼 조정서와 이혼 판결문은 동등한 법적 효력을 지녔기 때문에 부부가 이혼 조정서를 받은 후에도 이혼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혼 조정서는 이혼증과 같다.
민법전에 따르면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소송이혼이라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합의 이혼이란 남녀 양측이 합의한 뒤 민정국에 가서 이혼 수속을 하고 이혼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느 쪽이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이 규정된 이혼 조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인하면 이혼을 판결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일반적으로 쌍방의 중재를 주재한다.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여 조정 협의를 체결하고, 법원은 민사 조정서를 발행하였다.
중재 합의는 쌍방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실제 권리와 소송 권리를 처분하는 문서 형식이다. 그것은 당사자 간의 법률 문서이며 조정의 기초이다. 그것은 이혼의 효력을 확인하고 증명할 수 없다. 민사조정서는 인민법원이 제작한 당사자 간 중재협의 내용을 기록한 법률문서를 말한다. 당사자 평등 협상 결과 기록이자 인민법원이 당사자 합의를 확인한 뒤 강제집행을 주는 법률문서다.
둘째, 이혼의 법적 근거 발췌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제 1078 조 혼인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합의한 경우 이혼증을 등록해 발급해야 한다.
제 1080 조 이혼 등록이 완료되거나 이혼 판결문, 조정서가 발효되면 혼인관계가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