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법원 에 근거하여 인민법원 민사집행을 압수하다
제 20 조 공안, 사법, 인적자원 사회보장, 보험, 의료사고 기술 감정 등 부서는 사건 처리, 법에 따른 전문 기술 감정, 의료보험 심사 또는 중재, 상업보험 심사 등의 필요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조회, 조회 또는 복제해야 한다. 경리원이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제공한 후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환자의 의료 기록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1) 의료 사고 책임의 행정기관, 사법기관, 보험부문 또는 기술감정부에서 발급한 합법적인 증명서
(2) 대리인 본인의 유효한 신분증;
(3) 책임자의 효과적인 업무 증명서 (의료 사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사법기관, 보험부문 또는 기술감정부서와 일치).
보험기관은 상업보험심사의 필요에 따라 의료 기록 자료를 검토, 조회, 복제하는 것을 요구하며, 보험계약 사본과 환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동의한 합법적인 증빙 자료도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사망하면 사망 환자의 법정 상속인 또는 그 대리인이 동의한 보험 계약서 사본과 법정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계약이나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확장 데이터
신청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으면 관련 책임을 질 수 있다.
보험법의 규정에 의거하다
제 16 조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보험인이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를 할 때,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의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전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못한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는 것은 보험인이 보험보증에 동의하거나 보험료율을 올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전항에 규정된 계약 해지권은 보험인이 해제 사유를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고 소멸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고의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으며 보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보험사고 발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보험인은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보험료를 환불해야 한다.
보험인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은 것을 알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급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보험사고란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책임 범위 내의 사고를 말한다.
참고 자료:
중앙인민정부-중화인민공화국보험법
참고 자료:
의료 행정 병원 당국-의료기관 의료 기록 관리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