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행정지도를 포함한다.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제창, 논증, 건의, 협상 등을 통해 상대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활동이다. 이는 자발성이 특징이며, 상대인이 행정지도 준수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에 달려 있다. 따라서 행정지도는 법적 효력이 없고 구체적인 행정행위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정기관이 행정지도를 실시할 때 이익 유도, 반복 설득, 교육, 위협 등을 통해 행정상대인에게 복종을 강요한다면 이런 행정지도는 사실상 행정행위에 속한다.
최고인민법원의 노동행정부에 대한 명령인 고용주가 근로자의 임금, 경제보상,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노동감찰 지시가 법원에 의해 집행될 수 있는 구체적 행정행위의 비준에 속하는지 여부.
(1998 5 월 17 [1998] 프랑스 항공의 약속. 1)
광동성 고등 인민 법원:
어떻게 처리합니까? 지시를 이미 받았다. 연구 후, 우리 원칙은 노동행정부가 노동행정부에 의해 명령한 노동감찰지령에 동의합니다. 즉, 노동행정부가 노동자에게 임금, 경제보상,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한 노동감찰지령은 인민법원의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인민법원은 이런 사건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동행정부는 고용인 단위가 근로자에게 임금, 경제보상 및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행정결정을 내렸고, 당사자가 이행하지 않고 복의나 기소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노동행정부는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무청은 노동감사 결정 강제집행 문제 해결에 관한 서신에 대한 회답 (1998 호) 을 요청했다.
노동 사회 보장부 사무청:
당신 국은 "노동감찰 결정 강제집행 문제 해결에 관한 편지" 를 받았습니다. 연구 후,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감찰기한 시정지침의 적용 범위와 관련해 노동법과 노동감찰규정에는 이미 구체적이고 구체적인 규정이 있으며,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우리 병원의 구체적인 해석에 속하지 않는다.
둘째, 노동 감독 결정의 이행에 관하여. 행정소송법',' 노동법' 및' 노동감찰규정' 규정에 따르면 노동사회보장부가 내린 행정처리 결정과 행정처벌 결정은 법에 따라 인민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감사기한 시정은 인민법원이 집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아니다. 당사자가 지시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보장부는 노동감사조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거나 처벌할 수 있다.
셋째, 신청비 실시에 관한 선급. 우리 병원의' 인민법원 소송비용 방법' 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청인이 집행비를 선납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집행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최고인민법원 사무청
1998 년 6 월 30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