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이다. 이성은 행정법 집행에 없어서는 안 될 보완책이다. 우선, 행정법 집행 행위는 반드시 통일되어야 하며, 법률 법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고, 느슨하고 엄격하며, 가볍고 무거워서는 안 된다. 둘째, 자유재량권의 행사는 반드시 공정해야 하며, 무관한 요소의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셋째, 행정법 집행 결정은 반드시 사실을 존중해야 하며, 집행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넷째, 합법성 원칙에 따라 관리 대상의 의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부분의 관리 대상이 수용, 이해 및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확하다. 정확성은 사례의 정확성을 보장하는 열쇠입니다. 첫째, 적용 가능한 법률은 정확해야하며 오만해서는 안됩니다. 둘째, 사실은 정확해야 하고, 증거는 확실해야 하며, 단절과 모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셋째, 행정법 집행 문서의 서술은 정확해야 하고, 행정기관의 의도를 진실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며, 모호함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효율적. 행정법 집행은 시효성이 매우 강하다. 첫째로, 실체법과 법 집행 절차법은 모두 명확한 시간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반드시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둘째, 행정강제검사, 증거 수집, 물품 압류 시간은 반드시 법 집행의 실제 수요를 밀접하게 둘러싸고 강제권력은 무한히 남용해서는 안 된다. 셋째, 행정법 집행 (처벌) 결정이 발효된 후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서 불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반드시 즉시 법에 따라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효율성을 높이고 관료주의를 극복하고 반응이 예민하고, 결단력 있고, 지휘권위, 신속한 처리를 보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