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차 부문 심사. 당태종 제 3 대 대법관 홍무 시절, 3 사는 초보적으로 서로 독립했고, 법무부 3 사에는 각각 사법기관과 산하가 있었다. 그 후, 세 가지가 점차 합작하여, 결국 세 개의 지사를 설립하였다. 모든 중대하고 어려운 사건은 세 개의 법률 부서에서 처리한다. 보통 형부는 심리를 담당하고, 대리사는 심사를 담당하고, 도찰원은 주로 감독을 담당한다. 제 3 부서에서 심사할 때. 이 체계에서, 3 대 법계는 천황에 따라 최종 사법권을 엄격하게 가지고 있다.
제 3 차 부문 심사. 이 제도의 건립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불공정한 감금을 줄이는 것이다. 고대에는 억울한 감옥이 사건 처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주원장은 백성들에게 매우 동정적이어서 재판에서 이 사건들을 자세히 조사해 억울한 옥옥옥살이의 발생을 줄이라고 요구했다. 두 번째는 황권을 강화하는 것이다. 주원장은 재위 기간 동안 영웅과 이기심을 엄중히 단속하여 전제 황권을 강화했다. 명초의 4 대 사건이 그 예이다. 이에 따라 제 3 부문 심사가 이뤄졌다. 이 제도의 수립은 세 법률 부서가 사건을 통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형부가 사법권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여 사법권이 황제의 소유가 되도록 할 수 있다.
제 3 부서에서 심사할 때. 일부 중대 사건에 대해 대리사는 먼저 연심이나 황제에게 직접 명령을 내렸다. 연심 전 금의위가 범인을 호송하고 수사 검증을 진행한 뒤 황제는 3 부에 연심을 명령했다. 재판 의견이 하달된 후 황제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연심 장소는 보통 오문 밖이나 경기도에 있다. 3 사의 재판이 끝난 후, 황제의 판결을 제출하면 세 가지 상황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황제가 연합심의 결과를 인정하고 집행을 명령하는 것이다. 둘째, 황제는 연심 결과를 기초로 형벌을 가중시키거나 완화하는 것과 같은 변화를 할 것이다. 세 번째 경우, 황제는 연심 결과에 동의하지 않고 3 사 재심을 기각할 것이다.
명나라 제 3 부 심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의 수립은 억울한 감옥의 발생을 어느 정도 줄이고 황권을 강화했지만, 제 3 부 심사. 제도제의 사법도구로서 미국의 독재 통치하에서는 진정한 공정독립을 하기 어려워 재판 과정이 표면상으로 흘러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