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는 건전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무원 환경보호 주관부는 모니터링 기준을 제정하고, 관련 부처와 함께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국가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의 설정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환경 모니터링 관리를 강화한다. 관련 업계 및 전문 환경 품질 모니터링 스테이션 (포인트) 의 설립은 법률 및 규정의 규정 및 모니터링 사양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기관은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모니터링 설비를 사용하여 모니터링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 모니터링 기관 및 해당 책임자는 모니터링 데이터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2, 국가는 환경 보호 목표 책임 시스템 및 평가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환경보호목표 달성을 본급 인민정부와 하급인민정부에 환경보호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그 책임자의 심사 내용에 포함시켜 심사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삼아야 한다. 평가 결과는 사회에 공개되어야한다.
국가는 생태 보호 보상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4, 국가는 대기, 물, 토양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 , 해당 조사, 모니터링, 평가 및 수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5. 국가는 환경 및 건강 모니터링, 조사 및 위험 평가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합니다. 환경질이 공중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장려하고 조직하여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6. 오염물을 배출하는 기업사업단위는 환경보호책임제를 확립하고, 부서장과 관련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7, 국가는 주요 오염 물질 배출 총량 관리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목표는 국무원에서 하달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분해해 실시한다. 기업사업단위는 국가와 지방오염물 배출 기준을 집행하는 동시에 분해로 시행된 본 단위의 중점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준수해야 한다.
8, 국가는 법에 따라 오염물 배출 허가 관리 제도를 실시한다. 하수도 허가 관리를 실시하는 기업사업단위 및 기타 생산경영자는 하수도 허가의 요구에 따라 오염물을 배출해야 한다. 하수도 허가 없이는 오염 물질을 배출 할 수 없습니다.
9. 국가는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공예, 설비, 제품에 대해 도태제도를 실시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키는 기술, 장비 및 제품을 생산, 판매, 양도 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환경보호 요구에 맞지 않는 기술, 설비, 재료 및 제품의 도입을 금지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
제 31 조 국가는 생태 보호 보상 제도를 수립하고 개선한다.
국가는 생태 보호 구역에 대한 재정 이전 지불을 증가시켰다. 관련 지방인민정부는 생태보호보상자금을 시행하여 생태보호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수혜 지역과 생태 보호 지역의 인민 정부를 안내하여 협상을 통해 또는 시장 규칙에 따라 생태 보호를 보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