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조 (원칙규정) 기업은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고 과학민주주의의 의사결정 절차를 따르고 실현가능성 연구를 규범화하고 책임추궁제를 실시해야 한다. 투자 융자 결정은 신중성의 원칙을 고수하고 투자 위험을 충분히 예측해야 한다. 실현가능성 연구에서 불확실성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며, 중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원칙적으로 실시할 수 없다.
둘째,' 중앙기업 지원 및 감사회 발행에 관한 반복 감독 업무 규칙 (시범)' 발행에 관한 통지에 근거한다.
제 11 조 기업은 제때에 감사회에 경영 관리, 개혁 발전 추세 및 투자자 관심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기업의 중요한 보고서의 범위, 내용, 제출 형식 및 시한은 기업과 감사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는 기업 전략 계획, 중대 투자 융자, 구조 조정, 재산권 양도 (양도), 급여 분배, 성과 평가, 이익 분배, 주요 지도자 출국 (경경) 등 중요한 정보를 다루고 있으며, 사전에 감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유 기업 파이낸싱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5 조? (프로젝트 요구 사항)
기업은 투자 프로젝트를 선택할 때 다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a) 국가, 지방 및 도시의 산업 정책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2) 시속 국유경제 배치와 구조조정의 요구에 부합한다.
(3) 기업의 발전 전략 및 계획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
(4) 주업을 강조하고 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이는 데 유리하다.
(5) 투자 규모는 기업의 실제 능력에 부합해야 한다.
(6) 기업 투자 결정 절차 및 관련 관리 제도에 부합한다.
제 6 조? (재산권 대표의 의무)
기업 국유재산권 대표는 투자 융자 결정의 직접적인 책임자이며, 본 방법 및 기타 관련 관리 규정에 따라 기업에 투자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 연구와 논증 보고를 제출해야 한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자자의 의지를 절실히 관철하고, 출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관련 심사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 국자위위의 심사 의견에 따라 기업 의사결정 절차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의결권을 행사해야 한다.
국자위-중앙기업은 감사회가 법에 따라 당기 감독 업무를 전개하는 규정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