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란 분쟁을 분쟁 이외의 중립 제 3 자에게 제출하고 해당 제 3 자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판결을 내리는 행위입니다. 적용 대상에 따라 중재는 민상사중재, 해사중재, 국제분쟁중재로 나눌 수 있다. 노동 분쟁 중재는 노동 분쟁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중재 제도이다. 노동 분쟁 중재는 중재 제도의 특징과 그 자체의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국가가 법에 따라 노동 분쟁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총괄계획, 합리적인 배치, 실제 수요에 적응하는 원칙에 따라 설립되었다. 성 자치구 인민정부는 시와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고, 직할시 인민정부는 구 현에 설립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직할시와 구설시에도 하나 이상의 노동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노동 인사 분쟁 중재위원회는 행정구역 등급에 따라 설립되지 않는다. 본 시는 중재위원회를 설립해야 하는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각급 중재위원회는 서로 행정 예속 관계가 없고, 본 행정 구역 내의 노동 분쟁 사건을 독립적으로 중재하며, 동급 인민정부에 책임을 지고 업무를 보고한다.
노동 분쟁 중재 시효는 근로자와 고용인 단위가 법정기한 내에 중재를 신청하지 않고 노동분쟁 중재기관에 권리 실현을 보호하는 권리를 상실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재 시효는 당사자가 중재를 통해 노동 쟁의를 해결할 수 있는 소송 권리를 요청하는 유효 기간이므로 의미가 크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91 조 고용주가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노동 행정부가 근로자의 임금과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배상금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
(a)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하는 것;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