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제 2 조:
납세자가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본 조 (2), (3) 항 규정 외에 세율은 17% 입니다.
(2) 납세자가 다음 상품을 판매하거나 수입하면 세율은 13% 입니다.
1. 곡물 및 식용 식물성 기름;
2. 수돗물, 난방, 에어컨, 온수, 가스, 액화석유가스, 천연가스, 바이오가스, 주민용 석탄제품
책, 신문 및 잡지;
사료, 비료, 농약, 농기계, 플라스틱 필름;
5.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화물.
(3) 납세자 제로 세율 수출 물품; 그러나 국무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예외다.
(4) 납세자는 가공 수리 수리 용역 (이하 과세 용역) 을 제공하며 세율은 17% 입니다.
세율 조정은 국무원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