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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훔치면 입건할 수 있나요?
법률 분석: 네. 택배 절도는 절도에 속하며 절도의 가치와 구체적인 줄거리에 따라 사건의 성격을 결정한다. 무릇 절도 1000 원 이상, 절도죄 혐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것은 치안관리를 위반하는 위법행위에 속하므로 치안처벌을 해야 한다. 절도죄는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공적 소유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거나, 여러 차례 절도, 입실 절도, 흉기 절도, 공적 소유물을 소매치기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절도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첫 번째 공공 및 민간 재산의 절도는 1000 위안 이상 3,000 위안 미만, 30,000 위안 이상 10 만 위안 이하, 30 만 위안 이상 50 만 위안 이하, 각각 형법 제 264 조에 규정된'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액수가 매우 크다' 고 판단했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은 현지 경제발전상황에 따라 사회치안상황과 결합해 전액에 규정된 액수 범위 내에서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구체적인 액수 기준을 확정하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비준을 신고할 수 있다. 지역별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절도를 실시하여 절도장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건 접수지의 성 자치구 직할시 고등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확정한 관련 액수 기준에 따라 절도액이' 액수가 크다',' 액수가 크다' 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마약 절도 등 금지품은 절도죄론처에서 줄거리 경중을 근거로 처벌해야 한다.

제 2 조 공적 재물을 훔치는' 액수가 크다' 는 기준은 전조에 규정된 기준의 50% 에 따라 확정될 수 있다. (1) 절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 (2) 1 년 이내에 절도로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 (3) 미성년자의 절도를 조직하고 통제한다. (4) 자연재해, 사고재해, 사회안전사건 등 돌발 사건 기간 동안 사건이 발생한 절도행위; (5) 장애인, 노인, 장애인의 재물을 절도한다. (6) 환자 또는 그 친척과 친구들의 병원 소유물을 절도한다. (7) 절도 구제, 긴급 구조, 홍수 방지, 유무, 빈곤 구제, 이민, 구호물 (8) 절도로 인한 심각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