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과 안전감독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 밖에서 데이터 처리 활동을 하여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의 국가 안보, 공익 또는 시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훼손하는 것은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제 3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데이터" 란 전자 또는 기타 방법으로 기록 된 정보를 의미합니다.
데이터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및 공개를 포함한 데이터 처리
데이터 보안이란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고 지속적인 보안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넷째, 데이터 보안을 유지 하기 위해, 우리는 전반적인 국가 안보 개념을 준수 해야 합니다, 건전한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 하 고, 데이터 보안 기능을 향상 시킵니다.
제 5 조 중앙국가안전지도기구는 국가데이터안전업무의 의사결정과 의사조정을 담당하고, 국가데이터안전전략 및 관련 중대 방침 정책 시행을 연구하고 지도하며, 국가데이터안전중대 문제와 중요한 업무를 조율하고, 국가데이터안전업무조정기제를 건립한다.
제 6 조 각 지역, 각 부서는 본 지역, 본 부서의 업무에서 수집하고 생성된 데이터 및 데이터 보안에 대해 책임을 진다.
산업, 통신, 교통, 금융, 천연자원, 위생, 교육, 과학 기술 등 주관 부서가 본 업종과 분야의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맡고 있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은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데이터 안전 감독 책임을 진다.
국가망신부는 본 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인터넷 데이터 보안 및 관련 감독 업무를 조율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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