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덴마크: 덴마크는 동성 동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최초의 유럽 국가입니다. 1989 년 덴마크는 동성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등록 법안을 반포했는데, 이 법안은 통과되어 발효되었다.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덴마크 이후입니다. 1993 은 우리나라의 상응하는 동성애 입법을 통과시켰다.
3. 아이슬란드: 1996 아이슬란드도 상응하는 동성애 입법을 통과시켜 같은 해 6 월 27 일부터 시행했다.
네덜란드: 1998 65438+ 10 월 1, 네덜란드 국내반려법은 동성반려자와 이성반려자를 모두 가리킨다.
5. 벨기에: 200 1 년 6 월 22 일 벨기에 장관 회의에서 지금부터 벨기에에서 결혼한 사람이 반드시 이성일 필요는 없다는 법률 초안을 통과시켰다. 동성일 수도 있습니다.
6. 스페인 부분: 1998 년 6 월 30 일 카탈로니아 자치구는' 안정동거법' 을 통과시켜 동성이나 이성동거의 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7. 캐나다: 캐나다는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동성애 결혼을 인정하는 나라입니다. 2006 년에, 그것은 공식적으로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를 인정했다.
8. 핀란드: 200 1 10 년 6 월 핀란드 의회는 동성애자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그렇다고 결혼 등록이 2002 년 3 월 1 일에 발효되는 것은 아니다.
결혼 등록 조건:
1. 남녀 모두 자발적으로 결혼해야 한다.
결혼 연령: 남성은 22 세, 여성은 20 세입니다.
양측 모두 배우자 (미혼, 이혼 또는 미망인) 가 없습니다.
4. 쌍방은 직계 혈육과 3 대 이하의 방계 혈육이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04 1 조
기본 원칙 결혼과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결혼의 자유,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의 혼인제도를 실시하다.
여성,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다.
제 1049 조
혼인 등록은 결혼한 남녀 양측이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혼인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본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결혼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혼인 등록이 완료되면 혼인 관계가 성립된다. 결혼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다시 등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