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쑤 성 시장관리협회는 비영리 사회조직법인이다. 장쑤 성 내에서 시장 관리, 연구 및 서비스에 종사하는 관련 단위와 개인의 자원봉사로 구성된 산업성, 지방성, 비영리사회 조직이다.
첫째, 장쑤 시장 관리 협회의 성격:
비영리: 협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그 수입은 주로 협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유지하고 공익활동을 전개하는 데 쓰인다.
사회조직법인: 협회는 민정부부에 등록된 사회조직법인으로,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업종 및 지방: 협회는 주로 장쑤 주 시장관리업에 종사하며, 장쑤 성의 이 분야에서 중요한 조직이다.
자발적 구성: 협회 전체가 자발적으로 가입하며, * * * 협회 헌장을 준수하고 협회 활동에 참가한다.
둘째, 장쑤 시장 관리 협회의 목적:
협회의 취지는 헌법, 법률, 법규, 국가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공덕을 준수하며,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시장 관리업계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협회는 연구, 교류, 훈련, 상담 등의 활동을 통해 회원의 전문적인 자질과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장 관리 업계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한다.
셋. 장쑤 시장 관리 협회의 책임:
회원들을 조직하여 시장 관리 이론과 실천 연구를 전개하여 시장 관리 혁신 발전을 추진하다.
회원을 조직하여 국내외 시장 관리 교류와 협력을 전개하여 시장 관리 수준을 높이다.
회원에게 시장 관리 컨설팅, 교육, 평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회원의 시장 관리 능력을 높이다.
회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의 요구와 건의를 반영하고, 회원에게 법률 원조와 지원을 제공한다.
정부의 의뢰를 받아 시장 관리 관련 정책의 제정 및 시행에 참여하여 정부 결정에 대한 자문과 건의를 제공하다.
요약하자면, 장쑤 시장관리협회는 비영리사회단체법인으로, 장쑤 성 내에서 시장관리, 연구, 서비스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의 자원봉사로 구성된 산업성, 지방성, 비영리사회조직이다. 그 취지는 회원을 위해 봉사하고 시장 관리 업계의 발전과 진보에 기여하는 것이다. 동시에 협회도 독립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7 조: 공익이나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투자자, 발기인 또는 회원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 법인은 비영리법인이다. 비영리 법인은 사업 단위, 사회단체, 재단, 사회봉사 기관을 포함한다.
"사회단체등록관리조례" 제 3 조: 사회단체의 설립은 업무주관기관의 심사 동의를 거쳐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사회 조직은 법인격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