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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후 검찰원이 항소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검찰원이 항소한 후 재심 판결에 불복한 사람은 더 이상 항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항소는 인민검찰원이 인민법원이 내린 판결과 판결이 확실히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재심 요청을 하는 소송 활동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 항의는 법이 인민검찰원이 국가를 대표해 행사할 수 있는 법률감독권이다. 항소는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항소 절차에 따라 제기된 항소이다. 즉,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이 동급인민법원의 형사판결, 판결이 확실히 착오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법정항소기한 내에 1 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체적인 절차는 검찰원이 제 1 심 법원을 통해 일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은 항소서를 상급인민검찰원에 베껴야 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항소의 이유와 근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의가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면 동급인민법원에 직접 항소를 철회할 수 있고, 철회 상황을 하급인민검찰원에 통지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최고 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을 내렸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했으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런 항의는 시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사건은 항소를 접수하는 인민법원이 합의정을 구성해 재심을 해야 한다. 재판에서 소송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어 판결과 판결의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면, 만약 정상적인 절차를 밟는다면, 너는 항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물론, 법원은 법 위반이 발견되지 않는 한 이미 발효된 판결에 대해 항소할 수 없다. 확실히 착오가 있는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한 후 인원을 법정에 배정할 것이다.

형사 사건의 항의 조건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항의가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 법에 따라 항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1, 인민법원은 자신이 수집한 증거를 채신하여 당정질증 없이 판결의 근거로 판결이 잘못되었다. 피해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제 1 심 판결에 불복하며 판결서를 받은 지 5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인민검찰원은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요청을 받은 후 5 일 이내에 항소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에 답해야 한다.

2. 인민법원은 공소인이 개정 전에 수집하고 개정 증명서를 통과한 유효한 증거를 채신하지 않고, 피고인의 자백으로 무죄 판결을 내리거나 사실을 바꿔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했다.

3. 인민법원의 재판활동은 법정소송 절차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재판원들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횡령과 뇌물 수수, 편애 부정행위가 있어 공정심판에 영향을 미친다.

4, 판결, 판결이 사실을 인정하거나 법적 오류를 적용하는 경우, 양형에는 이상이 없지만 사회적 영향은 나쁘다.

5. 중요한 사실, 법적 줄거리가 잘못된 판결, 또는 판결, 판결로 범죄의 성질이 잘못되었다는 판결로 사법실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10 일이며, 판결에 불복한 항소와 항소 기한은 5 일이며, 판결이나 판결을 받은 다음날부터 계산된다. 형사사건은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형법에 의해 보호되는 사회관계를 침범한 혐의로 국가가 수사하고 재판하며 형사제재 (예: 벌금, 유기징역, 사형, 정치권 박탈 등) 를 주는 사건이다. ) 범죄 용의자나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추궁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9 조 다음과 같은 경우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