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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집행인의 실종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률 분석: 집행자가 도피하면 집행을 보장할 수 없다. 상대방의 행방을 발견하면 즉시 법원 집행정에 신고해 법원이 집행하고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피집행인은 법정상소기간이 만료된 후나 최종판결이 내려진 후 법원 판결이나 중재판결을 이행하기를 거부한 당사자다. 함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린 후 피고가 법정시간 내에 판결에 규정된 배상액을 완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강제집행할 경우 피고를 이번 강제집행의 집행자라고 부른다. 한쪽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

한 당사자가 공증기관이 법에 따라 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문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집행을 신청한 인민법원은 집행해야 한다. 공증을 거친 채권문서에 확실히 착오가 있으니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하고 판결서를 쌍방 당사자와 공증처에 전달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제 254 조 인민법원이 본법 제 242 조, 제 243 조, 제 244 조에 규정된 집행 조치를 취한 후에도 집행인은 여전히 채무를 청산할 수 없으므로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채권자는 집행인이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수시로 인민법원에 집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 255 조 집행인이 법률문서로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해당 기관의 출국 제한, 징신 시스템 적립, 언론을 통한 불이행 정보 발표 및 법률규정 기타 조치를 취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민사 판결, 판결 및 형사 판결, 판결을 이행해야 한다. 한쪽이 불이행을 거부하면, 다른 쪽은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판사가 집행인에게 이송하여 집행할 수도 있다.

한쪽이 법에 따라 설립된 중재기구의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쪽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인민법원은 마땅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