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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선행등록 보존의 최대 기한은
증거 보존의 처음 7 일은 일반적으로 자연의 날로 여겨진다. 법은 7 일 선행증거보전이 자연일인지 근무일인지 규정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자연일로 인정되어 행정상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률에 규정된 선행등록보존증거의 입법정신에 부합한다.

I. 증거의 관련성

1. 증거와 증명할 사실 사이에는 반드시 어떤 연관이 있어야 한다. 증거는 연결의 긴밀한 정도에 따라 직접적인 증거와 간접적 증거로 나눌 수 있다. 재판에서 일부 당사자가 증거를 증명할 때, 증거는 본안과 무관하다고 한다. 사실 이런 견해는 정확하지 않다. 증거는 당사자 (원고 또는 피고, 제 3 인) 가 증명해야 할 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말해야 한다.

2. 사건마다 증명해야 할 사실이 있다. 소송 단계에 따라 증명해야 할 사실은 사건마다 다르고 심지어 사건마다 다르다. 한 당사자가 제공한 증거만이 본 사건의 미증사실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이 증거가 본안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증거 보존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1, 당사자 이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등 기본 정보

2, 증거 보존 신청서는 무엇이며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3. 증거는 누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또는 피고가 당사자에게 어떤 침해를 당했다는 증거를 증명할 수 있다.

증거 보존을 신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섹션에서는 보존이 필요한 증거가 파괴되거나 앞으로 얻을 수 없는 위험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진술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구체적인 원인을 기록해야 한다.

셋째, 불충분 한 증거에는 세 가지 주요 이유가 있습니다.

1,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사실이 범죄 용의자의 소행이 아니다.

객관적인 이유로 증거를 수집 할 수 없습니다.

3. 사건 처리 인원의 원인으로 증거가 부족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처벌법

제 37 조 행정기관이 조사나 검사를 할 때, 법 집행인은 두 명 이상이어야 하며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나 관련 인원은 사실대로 문의에 대답하고 조사나 검사에 협조해야지 방해해서는 안 된다. 문의 또는 검사는 필록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기관이 증거를 수집할 때 표본 채취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행정기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먼저 등록을 하고 보존할 수 있으며, 7 일 이내에 제때에 처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간 동안 당사자나 관련자는 증거를 파기하거나 이전해서는 안 된다. 법 집행 인원은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