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따르면 이혼 소송은 법원의 법률에 의해 규율됩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소송 이혼을 하려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다. 예를 들어 이혼은 소송을 해야 하는데, 분명히 관련 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일반인들에게는 이 관할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혼이 법원 법률의 관할을 받는다는 것을 알고 싶어 한다. 1. 이혼 소송은 법에 따라 법원법을 적용합니까? 이혼 소송은 일방이 발기한다. 사건 관할의 일반 원칙은' 원고는 피고다' 이다. 즉 원칙적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아야 한다. 피고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이 넘은 것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쌍방이 모두 거주지를 떠나 1 년을 넘은 것은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상습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원고가 기소한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쌍방은 모두 군인이며, 일반적으로 피고의 거주지나 단 이상 기관이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쌍방이 모두 감금되거나 노동을 교양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피고인은 유기징역이나 노동교양이 1 년을 넘는 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은 유기징역이나 노동교양이 있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았다. 상술한 영토 관할은 이혼 사건 관할의 일반 원칙이다. 특수한 경우, 민사소송법 및 관련 사법해석 규정에 따라 원고의 거주지나 자주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을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 행방불명되거나 실종된 사람, 노동을 통해 교양되거나 투옥된 사람에 대한 이혼 소송은 원고의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둘째, 소송 중재는 이혼의 필수 절차입니까? 조정은 인민 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하는 데 필요한 절차이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소송 중재라고도 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중재를 진행하면 당사자에 대한 법제홍보 교육과 사상 유도에 도움이 되며 이혼 사건을 정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당사자들은 일반적으로 중재가 합의한 합의를 이행하려는 의지가 있어 분쟁의 더 악화를 효과적으로 막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집행 업무도 줄였다. 인민법원 조정은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동시에, 사실 규명을 기초로 쌍방의 책임의 옳고 그름을 구분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현지 기층 조직 및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당사자를 설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쌍방이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고 화해를 촉진하거나 이혼 협의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조정 결과에는 세 가지가 있다: 1, 조정 후, 쌍방의 화해, 원고의 철회, 소송 종결; 2. 당사자가 이혼 합의에 도달하자 인민법원은 합의에 따라 이혼 조정서를 작성하며, 조정서가 전달된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 혼인관계가 해지된다. 3, 조정은 유효하지 않으며 즉시 다음 절차에 들어가야합니다.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은 이혼 사건은 반드시 한 당사자가 제기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원고를 피고로 하는 원칙, 즉 피고가 있는 법원을 관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게다가, 나는 이혼 사건에서 중요한 조정 고리를 소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