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설명:
의무교육은 이국리민의 좋은 정책이다. 국가는 만 6 세가 되는 적령아동이 학업을 마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 나이는 7 세까지 완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학령기 아동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누구도 이유 없이 아이의 교육권을 불완전하게 만들 수 없다. 이것은 권리이자 의무이다.
따라서 부모들은 아이가 여섯 살이 되면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보내야 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늦어도 7 세를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의무교육법 제 11 조: 어머니나 다른 법적 보호자를 괴롭히는 만 6 세 어린이는 입학을 위해 교육을 받고 의무교육을 마쳐야 한다.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지역 어린이는 만 7 세까지 연기할 수 있다.
적령아동, 소년이 신체상태로 입학을 연기하거나 휴학해야 하는 경우 현지 향진 인민정부나 현급 인민정부 교육행정부에 신청해 비준을 받아야 한다.
의무 교육의 본질:
1, 공익:
공익성이란' 학비와 잡비는 받지 않는다' 는 명확한 규정이 있다. 공익과 자유는 연결되어 있다. 예를 들어 개정된' 의무교육법' 제 2 조는 국가가 9 년제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적령기 아동소년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교육이며 국가가 반드시 보장해야 하는 공익사업이다.
의무교육을 실시하여 학비와 잡비를 면제하다. 국가는 의무교육 경비 보장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의무교육 제도의 시행을 보장한다.
2. 단일성:
단결은 시종 하나의 이념이다. 신법에서는 통일된 교재 설정 기준, 교육 기준, 경비 기준, 건설 기준, 학생 공공경비 기준 등을 포함한 전국통일의 의무교육 시행을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했다. 이러한 통일과 관련된 내용은 모두 다른 형식으로 법률 개정에 반영된다.
3. 강제:
강제는 강제라고도 한다. 적령 아동소년에게 의무교육을 받는 것은 학교, 학부모, 사회의 의무이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은 누구나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 만약 부모가 학생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는다면, 그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는 적령기 아동소년이 학교에 가는 것을 받지 않고,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상응하는 조건을 제공하지 않지만, 반드시 법률의 규범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