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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검사 해고 사유
검사가 퇴직한 후 인민대표대회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법률직을 해임한다. 검사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해고할 수 있다.

검사는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으면 해고해야 한다.

(a) 연간 평가에서 2 년 연속 무능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2) 현재 일을 감당할 수 없고, 또 다른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찰이 인원 편성을 조정하거나 줄이기 위해 조정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은 합리적인 안배를 거부한다.

(4)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무단결근하거나 야근을 15 일 이상 하거나 1 년 내에 30 일이 넘는 경우

(5) 공소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시정되지 않는다.

중화인민공화국 검사법

제 12 조 검사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중국 국적을 가진다.

(2)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당의 지도, 사회주의 제도를 지지한다.

(3) 좋은 정치, 업무 자질, 도덕적 품행을 가지고 있다.

(4)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갖춘 신체 조건;

(5) 일반 고교 법학 학사 학위 및 학부 이상 학력 보유 또는 일반 고교 불법학과 이상 학력, 법학 석사 이상 학력; 또는 일반 고등학교 불법 학과 이상 학력, 기타 해당 학위 취득, 법률 전문 지식 보유

(6) 법률 업무에 종사한 지 5 년이 넘었다. 그중 법학 석사, 법학 석사,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각각 4 년, 3 년으로 완화될 수 있다.

(7) 신임 검사는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을 통해 법률직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전항 제 (5) 항에 규정된 학력을 신청하는 것은 확실히 곤란하다. 최고인민검찰원의 심사 비준을 거쳐 일정 기간 내에 고등 대학을 졸업한 검사의 재직 학력을 완화할 수 있다.

제 13 조 다음 사람은 검사로 봉사 할 수 없다.

(a) 범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

(2) 공직에서 제명된 사람

(3) 변호사, 공증인이 집업 증명서를 해지당하거나 중재위원회에 의해 제명되었다.

(d) 법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14 조. 신임 검사는 시험, 심사 방식을 취하고, 덕재겸비 기준에 따라 검사 자격을 갖춘 인원 중에서 우대 채용을 한다.

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법률 전문 지식과 법률 직업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부검장과 검찰위원회 위원은 검사, 판사 또는 검사 조건을 갖춘 기타 인원 중에서 선임한다.

제 15 조 인민검찰원은 검찰 업무의 필요에 따라 법률직업에 종사하는 변호사, 법학교사, 연구원 중에서 검찰을 공개적으로 선발할 수 있다.

공개 선발에 참여한 변호사는 검사 자격 외에 5 년 이상의 실무 경력, 풍부한 직업 경험, 좋은 직업 명성을 가져야 한다. 공개 선발에 참가하는 법학 교사와 연구원들은 중급 이상 직함을 가지고 5 년 이상 교수와 연구에 종사해야 하며 뛰어난 연구능력과 그에 상응하는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