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마약 방지법"
제 1 조는 마약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해 시민의 심신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마약" 이란 아편, 헤로인, 메스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 모르핀, 마리화나, 코카인 및 기타 중독성 마약과 정신 약물을 의미합니다. 의료, 교육, 과학 연구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마취제와 정신약품을 생산, 운영, 사용, 저장, 운송할 수 있다.
제 3 조 마약 금지는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기관, 사회단체, 기업사업단위, 기타 조직 및 시민은 본법과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금독 의무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 4 조 마약 금지 작업은 예방 위주, 종합관리, 종금지, 행상 금지, 흡입 금지 병행의 원칙을 따른다. 마약 금지 업무는 정부가 통일적으로 이끌고, 관련 부서는 각각 책임을 지고, 사회는 광범위하게 참여한다.
제 5 조 국무원은 국가 마약 방지위원회를 설립하여 전국 마약 금지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금독 사업의 필요에 따라 금독위원회를 설립하여 본 행정 구역 내의 금독 작업을 조직, 조정 및 지도할 수 있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금독 작업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금독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7 조 국가는 사회가 마약 금지 사업에 기부하도록 장려하고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준다.
제 8 조 국가는 마약 방지 과학 기술 연구를 장려하고 첨단 마약 방지 기술, 장비 및 마약 해독 방법을 장려한다.
제 9 조 국가는 시민들이 마약 범죄를 신고하도록 장려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서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유공자를 신고하고, 마약 금지 작업에 두드러진 공헌을 한 단위와 개인에게 표창과 상을 주어야 한다.
제 10 조 국가는 자원봉사자들이 마약 선전 교육과 마약 중독 사회 서비스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자원봉사자들을 지도하고 훈련하고 필요한 근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