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결혼 발생지법의 적용은 이 원칙에 따라 결혼 발생지법에 따라 결혼의 실질적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다. 결혼지법에 따라 결혼의 실질적 요소가 유효하다면 그 결혼은 다른 어느 곳에서도 유효하다. 이 원칙을 제창하는 것은 결혼도 일종의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속지 관할' 원칙에 따라 혼인 발생지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충돌 원칙은 비교적 간단하며, 일부 나라들은 결혼이 공적 질서와 좋은 풍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혼인 체결지의 법률에 부합하지 않고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은 미국의 많은 주, 라틴 아메리카의 일부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널리 채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인지법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 회피,' 이주 결혼' 또는' 절름발이 결혼' 으로 이어지기 쉽다. (2) 당사자 속인법의 적용은 이 원칙에 따라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당사자의 속인법에 따라 판단된다. 그 이유는 결혼이 신분관계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개인법으로 신분과 능력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유럽 대륙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일본 태국 등이다. 당사자의 개인법을 기준으로 영국, 덴마크, 노르웨이, 영연방 국가들은 당사자의 거주지법을 개인법으로 삼고 있다. 이 원칙은 당사자가 법률을 피하고' 이주 결혼' 을 피하는 현상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지만, 당사자의 속인법은 결혼 체결지의 공공질서와 충돌하여 결혼의 효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부부의 속인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현재 국제적으로 당사자의 속인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오스트리아 연방 국제 사법 조례' 제 17 조. (3) 결혼지법과 당사자인법의 혼합은 유럽 국가가 최근 제정한 충돌법에 적용되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부분 혼합적용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혼합 응용 프로그램의 원리는 1 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혼지법을 위주로 당사자는 인법을 보조한다. 일반적으로 적용 사양은 조건부 선택입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연방 국제 사법 (1987) 제 44 조는 "스위스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데 필요한 요소는 스위스 법률의 지배를 받는다. 외국인 간의 결혼은 스위스 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한쪽 국내법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하면 여전히 개최될 수 있다. " 그러나 당사자가 법률을 피하는 것은 무효라고 규정했다. 구 소련과 동유럽의 일부 국가들은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 2. 당사자의 속인법을 위주로 결혼 체결지법을 보조한다. 예를 들어, 헝가리 국제 사법 1979 제 37 조와 제 38 조는 결혼의 본질적 요소가 당사자의 속인법에 달려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외국인이 헝가리에서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헝가리 법률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구 유고 슬라비아, 독일 등은 모두 이런 제도를 채택했다. 혼합 적용 제도는 결혼지법과 당사자인법의 적용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를 없애고 유연하고 실현 가능하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채택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유엔 헌장 제 1 조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집단 조치를 취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을 방지하고 없애고 침략 행위나 기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제지한다.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의와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평화를 파괴하기에 충분한 국제 분쟁이나 정세를 조정하거나 해결하다. 2. 인민의 평등권과 자결원칙을 존중하는 우호국제관계를 발전시키고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보편적인 평화를 증진한다. 3. 경제, 사회, 문화, 인간 복지의 성격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촉진하고 인종, 성별, 언어,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인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을 장려하고 장려한다. 넷째,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행동을 조율하는 센터를 설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