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형사소송에서 법정의 좌석 배치는 재판장이 법정 방청석 바로 맞은편 중간에 있고 판사와 인민배심원이 재판장 양쪽에 있다는 것이다. 서기는 법관석 앞에 앉았다. 판사석의 양쪽에는 공소인석이 있고, 한편으로는 변호인석이 있다. 형사부민사소송에서 원고인의 자리는 일반적으로 변호인의 자리와 함께 있다. 만약 인원수가 특히 많다면, 따로 안배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은 법관의 방향에 앉아 방청석과 판사석 사이에 방청석 1 열 옆에 앉았다. 증인의 좌석은 보통 중간에 있어서 통역하는 사람의 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재판정재판구 정면에 20 ~ 60cm 높이의 재판대를 설치하다 (높이는 재판정면적에 적합해야 함) 재판대 앞 오른쪽에 공소대가 하나 있는데, 재판대와 높이가 같다. 재판대 앞 왼쪽에 변호대가 하나 있는데, 높이는 재판대와 같다. 재판대, 공소대, 변호대는 각각 판사, 검사, 변호인석을 설치한다. 공소대와 변호대는 팔자형으로 모두 피고의 방향을 향하고 있다. 증인석은 공소대 오른쪽 아래 평지에 위치해 있다. 위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 재판정은 재건해야 한다. 앞으로 새로운 재판정은 상술한 규정에 따라 설계와 건설을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6 조 당사자 중 하나 혹은 다방면이 두 개 이상이고,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이나 같은 구체적 행정행위로 발생한 행정사건으로 인민법원은 재판을 합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 * 소송.
제 27 조는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른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제 3 자로서 소송에 참가하도록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이 소송에 참가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제 3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인민법원의 접수범위에 속하는 행정사건에 대해 먼저 1 급 행정기관이나 법률, 법규에 규정된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불복한 후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법률과 법규는 먼저 행정기관에 복의를 신청하고, 복의를 불복하고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집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