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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감정에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까?
법률 분석: 식별이란 사건 규명을 위해 피해자, 증인, 범죄 용의자가 범죄 관련 물품, 문서, 시체, 장소 또는 범죄 용의자를 필요한 경우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사 활동을 말한다. 1, 감정 결정권. 검찰원이 범죄 용의자를 판별하는 것은 검찰장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 식별 숙주. 조사위원은 2 명 이상이어야 한다. 3. 혼합 식별 규칙. 공안기관: 범죄 용의자 (7 명); 용의자 사진 (10); 문장 (5 편); 장소, 시체 등 특정 감정 대상, 또는 감정인이 이 물건의 독특한 특징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것은 수량제한이 없다. 검찰 원: 범죄 용의자, 희생자 (5 ~10); 사진 (5 ~10); 문장 (5 편) 과 사진 (5 편). 4. 별도의 식별 규칙. 몇 명의 감정인이 같은 사람이나 같은 물건에 대해 감정할 때 각 감정인은 따로 진행해야 한다. 5. 증거 규칙. 필요한 경우 증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암시할 수 없는 규칙. 감정하기 전에 감정인에게 피감정대상자의 구체적인 특징을 상세히 물어야 하며, 감정인이 피감정대상자를 보지 않도록 하고, 감정인에게 고의로 허위 검진을 하는 법적 책임을 알려야 한다. 7. 기밀 유지 규칙. 범죄 용의자에 대한 식별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사람을 폭로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으며,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8. 필록을 식별합니다. 감정 과정과 결과는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며 조사원, 증인,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식별 프로세스를 기록하거나 녹화해야 합니다. 감정할 때는 반드시 필기록을 만들어야 하며, 검찰, 감정인, 증인이 서명해야 한다. 감정된 물품에 대해서는 사진을 찍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녹화를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104 조는 분별 과정과 방법, 그리고 필록의 제작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중점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제 105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식별록은 확정의 근거가 될 수 없다. (1) 정찰원이나 정찰원의 주재하에 이루어진 식별이 없다. (b) 감정 전에 감정인은 감정 대상을 볼 수 있다. (3) 감정 활동은 별도로 수행되지 않는다. (4) 감정대상이 비슷한 특징을 가진 다른 대상과 혼합되지 않았거나 감정대상 수가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 감정에서 감정인에게 명백히 암시하거나 명백히 감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6)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감정 기록의 진실성을 확정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 형사소송법 제 167 조 검사에는 본안과 무관한 증인 두 명이 참석해야 하며, 검사록은 참가자, 증인들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증인의 필요성과 증인의 수는 제한되어 있다. 그리고 검찰이 횡령 뇌물 등 자수사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적 규정일 뿐이다.

공안기관 형사 사건 현장 조사 규칙.

제 4 조 제 3 조 현장 조사는 사건과 무관한 공정한 시민 2 명을 초청해야 하며 공안과 사법인원은 증인이 될 수 없다.

제 8 조 두 번째 현장 조사 기록은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 증인들의 이름, 직업, 주소; 현장 지휘자, 조사원, 기록제작자, 증인들의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