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진남조 시대에 제정된' 태사율' (일명' 진법') 은' 한율' 을 기초로' 위율' 의 편장 구조를 참고하여 20 편, 620 조, 27000 자로 편성했다. 그중 9 장 법률 중 7 장, 즉 절도법, 도둑법, 체포법, 잡사법, 가정법, 마구간법, 무단 창법, 13 조 추가 또는 개정, 즉 준비법이 형명, 입법 2 개로 나뉘어 두 부분으로 나뉜다. 태사율' 은' 법학 고전' 이후의 입법 경험을 총결하고 차용하여 법전의 편장 체례구조와 법조문의 내용 방면에서 중요한 입법 성과를 거두었다.
셋째, 북조가 제정한' 북제법' 은 이규' 법율학' 이후 역대 입법 경험을 전면적으로 총결하고 법전, 편장 구조, 법률 내용 등에서 혁신을 이뤄 당시 최고 입법 수준을 대표하는 성문법전으로 만들어 중국 고대 입법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북제법은 명안, 금수, 시집, 심히, 위반, 사기, 투심, 도둑적, 포격, 훼손, 축목, 잡법 등 12 가지 법전 제도를 정의했다. 뒤이어 당개황법, 당대당법, 송대 형법전은 모두 12 장의 체례 구조를 채택했다. 북제법이 후세 법화화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을 알 수 있다. 북제법은' 명례법' 총칙 내용을 창시한다. 김법 창제, 남북조 법전을 위해 잇따라 사용된' 형명법' 두 가지를 합쳐 조문 제목을' 명례법' 으로 간소화하고 법전 총칙의 성격과 지위를 더욱 강조하며 법전의 체례, 구조, 내용을 더욱 규범적으로 만들었다. 수당 () 에서 명청 () 에 이르기까지 그 법전의 첫 번째 조는 명례법이었는데, 북제법이 후세 입법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수대 개황법' 12 장의 제목은 명례, 금위, 직제, 호혼, 안정고, 부자부, 도둑, 소송, 사기, 잡법, 체포사, 탈옥이다. 이런 체례는 주로 북제의 법률을 모방한 것이지만 북지의 법률에 대해 필요한 합리적인 수정을 하였다: 1. 북제법의 일부 제목이 개정되어 수법에서 수율로, 결혼법에서 가족결혼법으로, 위반에서 직제로, 안정목에서 직제로 바뀌었다. 2.' 파괴법' 을 삭제하고' 포파법' 을' 포파법' 두 부분으로 나누어 법전의 마지막 부분에 놓아 절차법을 실체법과 다르게 한다. 3. 봉건 통치의 필요에 따라 실체법 관련 조문을 재정렬한다.
5. 당대의' 당율대토론' * * * 12 편, 502 조. 제목 설정과 체례는 기본적으로' 황카이법' 을 본떠서 현대형법 총칙과 비슷한 명법으로 1 위를 차지했고, 이어 구체적인 범죄와 처벌에 관한 현대형법과 비슷한 11 조 분칙이 뒤를 이었다. 예를 들면 금위, 관제, 가족결혼, 안정보관, 시작, 절도, 소송, 사기, 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