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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공이 산업재해가 발생한 후 어떤 자료를 제공하여 산업재해를 인정해야 합니까?
1. 외지 농민공이 산업재해를 당한 후 산업재해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은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8 조에 의거하여 산업재해인정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신청서;

(b) 고용주와 노사 관계 (사실노동관계 포함) 가 있다.

(3) 의학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 증명서).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에는 사고 발생 시기, 장소, 원인, 직원의 부상 정도 등 기본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는 신청인이 제공한 자료가 미비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자에게 수정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한 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 통보에 따라 자료를 보충한 후 노동보장행정부는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2. 다음 상황 중 하나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산업재해에 속한다.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14 조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15 조는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돌발적인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구조무효로 48 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2) 긴급 구호 활동에서 국익과 공익을 보호한다.

(3) 원래 부대에서 복무했고, 전쟁, 공무로 불구가 된 직공은 이미 혁명장애군인증을 취득하여 용인 기관에 도착한 후 낡은 부상이 재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