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법 제 25 조 제 5 항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첫째, 식품 안전법 제 25 조 개요
식품안전법' 제 25 조는 식품 안전관리에서 식품 생산경영자의 책임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제 5 항은 특히 건강관리체계가 직원들에게 미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둘째, 직원 건강 관리 시스템
제 25 조 제 5 항에 따르면 식품 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는 식품 생산경영자가 직원들이 식품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 요구 사항을 준수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식품 안전 질환을 방해하는 인원 제한을 앓고 있다.
제 25 조 제 5 항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직접 수입 식품을 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질병이 음식을 통해 퍼지는 것을 막고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식품 생산 관리자의 법적 책임
식품 생산경영자가 제 25 조 제 5 항을 위반하면 법적 책임에 직면할 수 있다. 여기에는 벌금, 명령 정정, 면허 취소 등의 처벌이 포함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식품안전법' 제 25 조 5 항은 식품생산경영자가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건립하고 시행해 식품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이 직접 수입식품을 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 규정은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의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25 조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종업원 건강관리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규정한 식품 안전을 방해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수입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일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